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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선박구조기준
최소한 설계목표수명 25년 동안 선박의 구조강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 · 건조토록 규정. 2016.7.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길이 150미터 이상의 유조선 · 산적화물선부터 GBS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함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신규 점검제도
개별 선박의 안전관리등급을 3단계(High · Standard · Low Risk)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아 · 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Tokyo-MOU)에서는 ’14년부터 제도 도입 예정 * High Risk(2~4개월), Standard Risk(5~8개월), Low Risk(9~18개월)로 나누어 점검주기를 차 ...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신호홍염
야간용 신호장비로서 사람이 손에 들고 사용하며 붉은색의 화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발생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아시아해적방지협정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매뉴얼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서는 매뉴얼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통일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에는 적용되는 협약, 보고서 작성 양식, 각국의 항만당국 연락처, PSC 절차에 관한 통일된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매년 1~2회 항만국통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매뉴얼을 개정하 ...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아 ∙ 태 해사안전기관장 회의
아 · 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 회합을 통하여 해양안전 ·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개최되었으며, 각 국의 D 현안에 대한 정책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안전관리대행업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자원과 육상의 지원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업장이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심사기관이 그 회사에 발급하는 증서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안전관리책임자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회사와 선박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자원과 육상의 지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함
홈 > 자료실 > 해양용어사전
작성일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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