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안전관리책임자
  • 영문명
    DP(Designated Person)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회사와 선박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자원과 육상의 지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