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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소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신청시기
    연 1회
  • 운영권역
    전국
2024년 사업 안내
  • 사업시기

    하반기

  • 신청대상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 신청방법

    해양교육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