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상교통안전진단
  • 영문명
  • 한자명
    海上交通安全診斷
  • 용어설명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