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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 영문명
    (LIMC)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me Claims, 1976
  • 한자명
  • 용어설명
    LLMC 협약은 1957년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주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대체하여 1976. 11. 19발효되어 선주책임제한액을 인명손상 또는 신체손상에 대한 클레임과 다른 선박 또는 재산이나 항만과 같은 재산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적용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상법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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