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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특별검사
  • 영문명
  • 한자명
    特別檢査
  • 용어설명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명령하여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 설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검사를 말함.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검사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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