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최대승선인원
  • 영문명
  • 한자명
    最大乘船人員
  • 용어설명
    선원 및 여객이 승선한 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객실, 선원실의 수용범위 내에서 선박의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산정된 선박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인원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