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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집중점검제도
  • 영문명
    CIC(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한자명
  • 용어설명
    매년 지역 협력체의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선박안전도, 해양오염방지 대비 역량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9~11월)을 정하여 선박안전이나 해양오염방지 등과 관련된 특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98년부터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Tokyo MOU)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Paris Mou)가 공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주제에 대해 선정하고, 공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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