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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재검사
  • 영문명
  • 한자명
    再檢査
  • 용어설명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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