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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임시항해검사
  • 영문명
  • 한자명
    臨時航海檢査
  • 용어설명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거나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가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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