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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인증심사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 임시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 수시인증심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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