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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유조선통항금지해역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한 해역(해사안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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