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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연해구역
  • 영문명
  • 한자명
    沿海區域
  • 용어설명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244 해양수산 용어사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 등이 있어 연안으로부터 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연해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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