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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무해통항권
  • 영문명
    right of innocent passage
  • 한자명
    無害通航權
  • 용어설명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안국이 항로대(航路帶)를 지정하거나 분리통항(分離通航) 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 즉 어선, 정부 선박, 특수 선박, 잠수함은 무해통항권을 가짐. 단, 잠수함은 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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