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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순톤수
  • 영문명
    Net Tonnage
  • 한자명
  • 용어설명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장소. 즉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용적을 뜻함. 즉, 총톤수로부터 기관실, 선원실, 조타실 등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선재 용적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 등부(登簿) 톤수 라고도 함. 총톤수와 같이 100입방피트=1톤으로 계산하며 총 톤수의 약 65% 정도에 해당함. 1982년 7월 18일부로 발효된 IMO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에 의하여 그 측정방법이 통일 되었으며,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임.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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