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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재활용협약
  • 영문명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및 해양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 등을 관리토록 한 협약. 선박소유자는 신조시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존선은 협약 발효후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선박해체 시 최종검사후 정부 승인된 재활용시설에서 선박 해체토록 함. 재활용시설 소유자(선박해체 사업자)는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하며, 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해체가 가능함. 선박 해체 시 각 해체 선박마다 정부로부터 재활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른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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