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 영문명
    LRIT /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한자명
  • 용어설명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19-1규칙, 「선박안전법」 제30조 및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상보안강화를 위하여 위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자국 항만 및 연안에 입ㆍ출항(최대 1,000마일 이내)하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임.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조치를 위해 도입됨(’09.1)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