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오션 mooc 홈페이지 새창 바로가기
검색어 입력
HOME
SITEMAP
KOR
한국어
English
유튜브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해양교육 프로그램
해양교육 보급 및 지원사업
해양강좌 운영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양성 아카데미
해양교육센터 교원 아카데미
온라인 해양교육콘텐츠 개발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
해양 배움터
해양교육 교재
해양교육 영상
해양교육 교보재
해양문화 컨텐츠
해양용어사전
해양역사인물사전
해양교육 문화시설안내
지역별 해양 교육·문화시설 안내
어촌체험마을
해안지역탐방 안내
온라인배움터
참여하기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아카데미
해양교육센터 교원 아카데미
해양강좌 운영
유아 해양교육 교구
이벤트 참여
이용안내
공지사항
건의하기
자주하는 질문
자유게시판
소개
해양교육포털
해양교육센터
한국형 해양적 소양
모든메뉴열기
메뉴열기
해양교육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해양교육 보급 및 지원사업
사업안내
자료실
해양강좌 운영
사업안내
강의영상보기
강의후기
질의응답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사업안내
자료실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양성 아카데미
사업안내
자료실
해양교육센터 교원 아카데미
사업안내
자료실
온라인 해양교육
온라인 해양교육콘텐츠 개발
해양교육 정책개발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소개
현황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
소개
현황
해양 배움터
교육활용자료
해양교육 교재
해양교육 영상
해양교육동영상
해양정책리더양성
해양직업의세계
해양교육 교보재
교구
컬러링 도안
바다 아카이브
해양문화 컨텐츠
해양사진대전갤러리
바다동요대회 음원집
해양역사인물카드뉴스
해양용어사전
해양역사인물사전
해양교육 문화시설안내
지역별 해양 교육·문화시설 안내
어촌체험마을
해안지역탐방 안내
온라인 배움터
온라인 배움터
참여하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아카데미
참여하기
해양교육센터 교원 아카데미
참여하기
해양강좌 운영
일정확인 및 예약하기
해양교육 보급 및 지원
유아 해양교육 교구
교구 신청
활용결과 제출
이벤트 참여
이벤트 참여
이용안내
이용안내
공지사항
건의하기
자주하는 질문
자유게시판
소개
소개
해양교육포털
해양교육센터
센터소개(설립근거)
비전 및 목표
조직/업무
찾아오시는 길
한국형 해양적 소양
해양과학
과학
환경
해양영토
영토
역사
해양산업
자원
산업
해양문화
문화
레포츠
해양진로
학업진로
직업진로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해양 배움터
해양교육 교재
해양교육 영상
- 해양교육동영상
- 해양정책리더양성
- 해양직업의세계
해양교육 교보재
- 교구
- 컬러링 도안
해양문화 컨텐츠
- 해양사진대전갤러리
- 바다동요대회 음원집
- 해양역사인물카드뉴스
해양용어사전
해양역사인물사전
해양교육 문화시설안내
지역별 해양 교육·문화시설 안내
어촌체험마을
해안지역탐방 안내
온라인배움터
해양용어사전
해양 배움터
해양교육 프로그램
해양 배움터
참여하기
이용안내
소개
해양용어사전
해양교육 교재
해양교육 영상
해양교육 교보재
해양문화 컨텐츠
해양용어사전
해양역사인물사전
해양교육 문화시설안내
지역별 해양 교육·문화시설 안내
어촌체험마을
해안지역탐방 안내
온라인배움터
국문명
선박의 길이
영문명
Length
한자명
용어설명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부두안벽의 계류 또는 입거 등을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때의 고려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사안전법에서 선박의 길이를 말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함.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 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230 해양수산 용어사전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강선구조기준 ·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선박구획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L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통상 수선간장보다 약간 길며,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기입되는 것이 특징임.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면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선체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