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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명
    선박의 길이
  • 영문명
    Length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부두안벽의 계류 또는 입거 등을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때의 고려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사안전법에서 선박의 길이를 말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함.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 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230 해양수산 용어사전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강선구조기준 ·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선박구획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L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통상 수선간장보다 약간 길며,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기입되는 것이 특징임.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면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선체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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