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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검사관
  • 영문명
  • 한자명
    船舶檢査官
  • 용어설명
    일정자격을 갖춘 7급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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