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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근해구역
  • 영문명
    Greater Coasting Area
  • 한자명
    近海區域
  • 용어설명
    선박안전법에서 지정한 항해구역의 하나로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북쪽은 북위 63도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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