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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국가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세부내용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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