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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 영문명
    Intet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한자명
  • 용어설명
    포장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으로서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SOLAS) 제7장(위험물의 운송)에 따라 1965년에 제정한 강행규정임. 이후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격년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규칙은 IMDG 코드 제35차 개정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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