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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SIC
  • 영문명
    Shipping Investment Company
  • 한자명
    선박투자회사
  • 용어설명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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