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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BAF
  • 영문명
    Bunker Adjustment Factors
  • 한자명
    油價割增料
  • 용어설명
    선주가 유가(油價)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운항비 보전(補塡)을 위하여
    (기본운임외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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