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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운업
  • 영문명
  • 한자명
    海運業
  • 용어설명
    통상 해상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해운법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194 해양수산 용어사전
    ‣ 해상여객운송사업(海上旅客運送事業) : 해상에서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
    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2호)
    ‣ 해상화물운송사업(海上貨物運送事業) : 해상에서 선박(예선과 결합한
    부선을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3호)
    ‣ 해운대리점업(海運代理店業) : 해상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자
    (외국인운송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행하는
    사업. ‘선박대리점업’이라고도 불림(해운법제2조제7호)
    ‣ 해운중개업(海運仲介業)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이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6호)
    ‣ 선박대여업(船舶貸與業)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가 그가 소유한 선박을 타인(외국인을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8호)
    ‣ 선박관리업(船舶管理業) : 해상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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