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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화물자동차를 선박에 적재하여 타 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9월 중국 정부와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을 체결.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1단계 트랙터가 없는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방식, 2단계 트랙터가 있는 트레일러 운송방식으로 실시함(’11.11월 현재
    1단계 운송방식만 실시)
    * ’11.11월 현재 한 ․ 중간 9개 항구(8개 항로)가 위 협정의 적용을 받음
    (한국측) 인천, 평택, 군산 (중국측) 위해, 청도, 일조, 연태, 용안, 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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