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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해사노동협약 2006
영문명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한자명
용어설명
상선(총톤수 500톤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상선선원관련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안을 통합하여 2006.2.23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2013.8.20 발효됨
협약은 강행규정으로서 선원의 기본권, 일반규정, 용어의 정의, 개정절차
및 발효요건 등을 규정한 본문, 원칙 및 권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규정한
규정, 세부요건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한 코드 A와 임의규정으로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그룹화한 코드 B로 구성됨.
주요내용은 승무전 최저요건(제1장), 근로조건(제2장), 거주설비)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조달(제3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제4장), 협약준수 및 법집행(제5장)으로 이루어짐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충족여부를 인증 검사후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사노동
협약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 및 출항금지 등 벌칙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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