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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항만운송사업
  • 영문명
  • 한자명
    港灣運送事業
  • 용어설명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내려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에 싣는 사업. 하역사업 등록에는 취급화물 종류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하역사업과 제한이 있는 하역사업이 있음
    ‣ 감정사업(鑑定事業) : 선적화물의 적재에 관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
    ‣ 검량사업(檢量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
    ‣ 검수사업(檢數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수도(受渡)를 증명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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