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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편의치적
  • 영문명
  • 한자명
    便宜置籍
  • 용어설명
    선주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할 경우 받게되는 세금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선원 고용조건을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미국 일본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하고 있으며 파나마,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키프로스 등이 편의치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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