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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톤세제
  • 영문명
    Tonange Tax System
  • 한자명
  • 용어설명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톤세는
    적용시점부터 5년간 영업이익발생 및 손실여부와는 무관하게 톤세 기준에
    따른 법인세액을 산출하며, 비해운소득(해운중개, 선박대여, 해운대리점 등)은
    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톤세액 = Σ(선박의 순톤수 × 운항일수 × 톤당 이익) ×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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