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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카보타지
  • 영문명
    Cabotage
  • 한자명
  • 용어설명
    “국내항간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국내항간 여객 및 화물 운반은
    국적선박에 한해 허용(선박법 제6조)되며,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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