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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 영문명
  • 한자명
    綜合物流企業認證制度
  • 용어설명
    운송․시설․서비스업 등 물류서비스를 종합적․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는 경우 물류시설 우선입주, 관세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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