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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제3자물류
  • 영문명
  • 한자명
    第三者物流
  • 용어설명
    화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전문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물류. 참고로 1자물류(1PL)는 자사에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단계, 2자물류(2PL)는 분사화를 통해 물류자회사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단계를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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