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임항지구
  • 영문명
    harbour district, waterfront area
  • 한자명
    臨港地區
  • 용어설명
    항만시설보존구역 항만관리운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항만지구 내에는 상황구, 특수물자항구, 공업항구, 여객항구, 보안항구,
    어항구, 위락항구, 위험물항구 등 각 분구로 나누어 각각의 용도에 적응된
    규제가 항만법으로 정한 지구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