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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선원노동협약 2007
  • 영문명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 한자명
  • 용어설명
    어선원의 근무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의료관리, 승선중 근로를
    위한 최저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어선원 관련 4개 협약과 2개의 권고를 통합하여 2007.6.14일 ILO(국제노동
    기구)에서 채택한 협약.
    어선원관련 ILO협약 및 권고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달리 강제규정인
    어선원노동협약과 권고규정인 어선원노동권고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채택되었음. 어선원노동협약은 9개편 54개 조문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어선원노동권고는 제188호 협약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으로써 5개편
    55개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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