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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주상호보험
  • 영문명
    P&I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운항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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