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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투자회사
  • 영문명
    Ship Tonnage
  • 한자명
  • 용어설명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입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주주들에게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 자금을 합쳐 선박을 확보하고 그 선박을 선사에 대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상 선박의 소유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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