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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관리업
  • 영문명
  • 한자명
    船舶u理業
  • 용어설명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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