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박
  • 영문명
  • 한자명
    船舶
  • 용어설명
    일반적인 정의로 선박이란 물위에 뜰 수 있는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상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종류”이며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구분함. 해사안전법에서는 “물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포함)”로 정의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