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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박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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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정상적 등록제도가 아닌 제2의 선적제도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나라에 따라 세법상의 특전, 외국인 선원고용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97년 처음 도입. 등록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이며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규모와 선령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선령 20년이상인 경우에도
    국제협약에 따른 협약서 제출 시 등록 가능
    * 연도별 지정 척수(연도/척) : (’03) 403, (’04) 474, (’05) 526, (’06) 591,
    (’07) 687, (’08) 810, (’09) 835, (’10) 876,
    (’11) 936, (’12) 992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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