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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강제도선
  • 영문명
    Compulsory pilotage
  • 한자명
    强制導船
  • 용어설명
    법률로 도선사(導船士)에 의한 도선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도선법 제20조는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등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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