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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특정해역
  • 영문명
  • 한자명
    特定海域
  • 용어설명
    국방상 경비 및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68. 11월 25일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의거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하여 정한 일정범위의 수역
    을 말함. 동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동해(속초해경)․서해(인
    천해경) 어로보호본부에 사전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어시는 2척이
    상의 선단 편성, 1일 3회이상 조업위치 보고, 안전조업을 위한 특별교육
    을 이수할 의무가 있음
    ※ 동해특정해역 면적 : 약 14,105㎢, 서해특정해역 면적 : 약 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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