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조업자제해역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우리어선의 피랍방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정한 수역으로 선단편성 조업과
    어업정보통신국에 1일 2회 이상의 위치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어로 또는
    항해금지를 위해 설정된 조업자제선 하단에 위치.
    서해조업자제해역과 대화퇴조업자제해역 2개소가 있으며, 서해조업자제
    해역에서는 10월~익년 4월까지만 조업을 허용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