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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이차보전
  • 영문명
  • 한자명
    利差補塡
  • 용어설명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금리인하 및 면제한
    부분에 대한 융자 취급기관의 이자손실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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