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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항
  • 영문명
  • 한자명
    漁港
  • 용어설명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 · 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
    ※ 어항의 종류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 ·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130 해양수산 용어사전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지정권자 : 시 · 도지사, 관리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지정권자 : 시장 ·군수 ·
    구청장, 관리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어항으로 어민들이
    공동이용하는 항 · 포구(지정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리청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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