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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업전관수역
  • 영문명
    Fishery zone
  • 한자명
    漁業專u水域
  • 용어설명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경제수역이 200해리
    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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