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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고용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임. 5톤이상 어선은 어선주의 어선원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어선원재해보험의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있으며, 어선재해보험급여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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