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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로한계선
  • 영문명
  • 한자명
    漁撈限界線
  • 용어설명
    북한과의 인접수역에서 우리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목적으로 ’64년
    6월 29일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에 의거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설치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을 말함. 다만,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 5도의 경우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정수역을 정하여 어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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