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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신고어업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영세 어업인이 면허나 허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주소지
    또는 조업 장소 안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면에서는 조업금지
    * 신고어업의 종류
    - 맨손어업 : 낫 ․호미 및 갈고리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여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등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 투망어업 : 고기를 덮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물 등을 던져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투망어업은 수산업법에서는 신고어업이나 내수면어업에서는
    허가어업임)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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