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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수산업협동조합
  • 영문명
    Fisheries cooperative
  • 한자명
    水産業協同組合
  • 용어설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가 조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 여기에서 말하는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며, 수산물가공업자는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
    1) 지구별(地區別) 수산업협동조합 : 일정한 지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업무구역은 시 · 군의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
    2) 업종별(業種別) 수산업협동조합 : 특정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한 것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가
    공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은 시(도) 또는 전국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기한 3종류의 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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